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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 11년째 1,000원짜리 백반...누리꾼 "돈쭐 내자"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커피 한 잔 마실 수 없는 요즘, 밥·국과 3가지 반찬이 담긴 ‘든든한 한 끼’를 1,000원에 판매하는 백반집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 중인 식당 가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흑미밥, 따뜻한 된장국과 3가지 반찬이 있는 사진을 올리며 “11년 동안 이렇게 차려주고 1,000원을 받는다”며 “장사도 잘돼서 하루 100명이나 먹고 간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더 어이 없는 건 식당이 적자라 사장이 투잡까지 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돈쭐 내러 가야겠다”, “몰래 돈을 더 주고 도망가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쭐’은 돈과 혼쭐을 합성한 신조어로 ‘혼쭐이 나다’라는 원래 의미와는 달리 정의로운 일 등 .. 2021. 10. 9.
화이자 백신, “효과 6개월 안될수도”...접종 2개월 후 효과 급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0월 6일(현지 시각) CNN은 미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 최신판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해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나면 면역 효과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카타르에서는 보건의료인력 4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진행된 연구에서는 접종 후 두 달이 지나자 항체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남성과 면역력이 저하된 대상자에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만 접종했을 때보다 항체 형성.. 2021. 10. 9.
모더나 1차 접종자들 "2차 화이자 되나요?"...이유는 탈모?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와 함께 국내 코로나 예방접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국내 접종지들 사이에서 2차 접종을 해야 하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월 7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262만9000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달 들어 도입된 모더나 백신 물량은 총 400만4000회분입니다. 모더나 도입 계획 물량은 화이자 6749만회(코백스 물량 제외)에 이어 가장 많은 4045만회분으로 모더나 백신은 현재까지 총 1787만7000회분이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계획된 전체 물량의 절반이 넘는 2257만3000회분이 연말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모더나 도입.. 2021. 10. 9.
코로나 완치 후 휴유증 심각...5명 중 4명 소화계통 질환 호소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완치 후에도 소화계통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화계통 외에도 근골격계통, 호흡계통 등 여러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어 사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연구를 통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 총 13만5120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완치 후에도 지난달 29일까지 총 129만2003건의 외래 진료와 총 3만4609건의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80.7%에 달하는 10만9013명이 '소화계통의 질환'.. 2021. 10. 9.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80% 보상 확정… 분기별 10만원서 최대 1억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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