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가 손님에게 뺨을 맞은 편의점 알바 여성 A씨가 편의점주로부터 왜 일을 크게 만드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주장이 알바 여성의 지인인 B씨에게서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트위터 이용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지인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진짜 화나서 못 참겠다. 내 지인이 알바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온 손님한테 마스크 써 달라고 했다가 뺨 맞았다”며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에는 계산을 위해 계산대에 물건을 가져온 손님에게 편의점 직원이 손으로 마스크를 가리키며 착용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이 손님은 봉투에 물건을 담은 뒤 팔을 휘둘러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직원은 뺨을 맞은 충격에 몸을 휘청이다 바닥에 쓰러졌고, 손님은 봉투와 카드를 챙겨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글 작성자는 “저 남자(손님) 얼굴 왜 안 가리고 올렸다가 혹시 나중에 초상권 같은 거로 문제가 될까 해서 가린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피해자 얼굴은 왜 안 가리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상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도 본인은 뒷모습이라 그냥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린 것이니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본인 역시 “친한 동생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영상을 올린 거고 저도 동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얼굴이 다 나온 게 아니고 뒷모습만 나와서 올려도 된다고 한 것이다. 얼굴이 다 나왔으면 저도 제 얼굴 가리고 올려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대체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무조건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주가 사건 내용을 널리 알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타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트위터 계정에 A씨가 뺨을 맞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려 사건을 공론화한 B씨는 이날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의 점장이 왜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피해자를 자르겠다는 식으로 나와 계정을 잠시 비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다 아는 사람이라고 그냥 넘어가라고 계속 강요하는 뉘앙스여서 더 화가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씨를 때린 손님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은 공개도 되기 전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편의점 본사 측은 지난 22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사 측은 “당사는 현재 정확한 진상을 파악 중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려 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본부 차원에서 경영주 및 근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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