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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경찰 현장 이탈' 논란..."범인이 흉기 휘두를 때 여자경찰은 허겁지겁 현장 벗어났다"

by 카오스2k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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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A(48)씨가 여경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여경이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려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는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글과 관련 없는 사진-뉴스1

 

사건은 지난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가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아래층에 있는 B씨 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남경과 여경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남경은 빌라 밖에서 피해자 B씨와 대화를 나눌 때 여경은 B씨 집 안에서 아내와 딸을 상대로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 때  A씨가 4층에 있는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 여경과 함께 있던 B씨 아내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때 여경이 A씨를 제압하지 않고 남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1층으로 내려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B씨 가족은 SBS 인터뷰에서 “(B씨가) 흉기에 맞아 조카가 비명을 질러 (빌라 밖에 있던 B씨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허겁지겁 내려가는 여경과 마주쳤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여경이 구조와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공동 현관문이 잠겨 조치가 늦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B씨 아내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뒤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혼자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해 무전을 하면서 1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현장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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