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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신변보호' 전 여친 스토킹 살해...피의자는 86년생 김병찬 신상 공개 (ft. 역대 신상공개자 리스트)

by 카오스2k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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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11월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하 뉴시스


김병찬은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찬은 약 6개월 전 A씨와 헤어졌지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별 후에도 김병찬이 찾아오자 A씨는 지난 6월26일 처음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고, 그 후에도 피해가 계속된다며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오전 11시29분께 스마트워치를 통해 구조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신고 3분 뒤인 오전 11시32분께 신고 위치인 서울 명동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A씨는 없었습니다. 부정확한 위치가 전달돼 혼선이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오지 않자 A씨는 오전 11시33분께 재차 스마트워치로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명동과 인근 피해자 자택을 찾는 사이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 흉기에 찔린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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