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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소식

김태희♥ 비, '짠돌이' 프레임 낙인에 분노 “선처 없다”

by 카오스2k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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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데뷔 25년 차인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연차가 쌓인만큼 비가 걸어온 길엔 영광의 순간도, 흑역사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비 인스타그램


많은 히트곡을 내며 남자 솔로 톱으로 군림했고 할리우드에 진출하면서 '월드스타'로도 불렸지만 잘 나가다 앨범 땡스투에 'VIP 땡스투'를 따로 만들어 비난을 받은 적도 있고 '깡' 같은 노래를 발표하며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동안 누리꾼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던 놀림거리를 개그로 승화했습니다. '깡'의 유행 후엔 "1일 3깡, 식후깡은 필수"라며 더 오버스럽게 '깡'의 밈에 동참했습니다.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의 흥행실패 이후엔 "자전거를 안 탄다. 갖고 있던 거 다 팔았다"며 셀프 디스했습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겼던 비지만, 이번에는 웃지 못했습니다. 비를 향해 '인색한 짠돌이'라는 조롱이 이어지자 그는 '법적대응'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지난 1월 4월 한 유튜버 '비가 800억 원대의 자산가임에도 후배들에게 밥을 사지 않는다'면서 돈을 쓰는데 인색한 편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다수의 유튜버가 13년전 가수 김태우가 언급했던 비와의 일화를 조명했습니다. 김태우는 2009년 9월 한 라디오에서 "휴가를 나와서 비를 만났는데 내가 밥을 샀다"며 "비가 나보다 10배는 많이 벌 텐데 군인 월급으로 내가 밥을 산 거다. 비가 의외로 짠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이 화제가 되자 지난 13일 연예기자 출신의 유튜버 이진호는 ‘연예 뒤통령이진호’ 채널에 “비, 800억 벌었는데도 짠돌이…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비가 짠돌이라는 평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비가 짠돌이라고 말하는 관계자도 적지 않았다. 비가 무언가를 나누는데 다소 인색한 편이었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호는 "과거 비와 함께 일한 관계자들에게 물었다. 비와 일하기 전에는 정말 짠돌이다. 떡볶이 한 번 안 사는 스타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평판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선물도 자주 주고 밥도 자주 샀다고 한다.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걸 즐겼다고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음식을 남기는 걸 싫어하는 편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면 당사자들이 특정돼 조심스럽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비는 뭔가를 나누는 데 다소 인색한 편이었다. 짠돌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있지만 전보다는 잘 챙기는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 인스타그램


유튜버들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사실처럼 퍼졌습니다. 비와 김태희 부부가 부동산 투자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유명한 점, 다른 톱스타에 비해 알려진 기부 행보가 적은 점 등 여러 이유로 '비는 돈을 밝히고 인색하다'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비의 소속사인 써브라임아티스트에이전시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현재 소속 아티스트 비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또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인신공격,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하는 게시물과 댓글 다수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소속사는 “조회수를 위해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유튜버와 이를 가공하여 재유포하는 자 등.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위 모든 행위들에 당사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에 따른 결과에 협의와 선처는 절대 없을 것을 알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비는 2008년 제45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어려서부터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을 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 한 달 받는 용돈은 5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한 방송에서 "나는 형들에게는 밥을 얻어먹는 것이 철칙"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우 김태희와 결혼해 두 딸을 둔 비는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495억 원에 매각해 약 3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후 서초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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