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2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개보수 개편 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의 구간 최고요율이 0.5%→0.4%, 9억~12억원 0.9%→0.5%, 12억~15억원 0.9%→0.6%, 15억원 이상 0.9%→0.7%로 변경됩니다.
임대(전·월세)도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0.3%, 6억~12억 0.8%→0.4%, 12억~15억원 0.8%→0,5%, 15억원 이상 0.8%→0.6%로 변경됩니다.
제도 시행 후에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6억원짜리 전세 계약 시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감소합니다.
최고요율은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요율 중 최대를 규정한 것으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방안이 입법예고되자 부동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업계는 개정안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보니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했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란에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대 의견 의주로 1천45건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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