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슬기로운 소비생활

2021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카오스2k 2021. 5. 3.
728x90
반응형
728x170
SMALL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출처: 국세청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요청

 

 

신청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it.ly/3aX2gDy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sonagi.tistory.com

bit.ly/3eanMqf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sonagi.tistory.com

bit.ly/3tgigXs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각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sonagi.tistory.com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