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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by 카오스2k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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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수령한 장려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지급 제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사회보험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신고소득금액 등에 따라 사회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

 

불복절차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를 하기위해서는 청구인이 직접 지급제외 결정, 감액 결정, 결정 취소 등의 내용에 불복청구를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bit.ly/3gVUH3H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sonag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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