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5월 초 우편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즈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ARS, 손택스, 홈택스 간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일반신청하거나 우편·방문하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하시면 됩니다.
본인 휴대폰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신청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하며 만약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4. 신청도우미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른신들은 전화로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은 요건을 심사하여 충족된 경우 9월 중순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며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조회
2 모바일 앱 조회는 손택스 앱 로그인 후 → 신청/제출>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3 인터넷 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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