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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by 카오스2k 202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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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출처 : 국세청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2.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0.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총소득 요건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하여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서 신청 요청

 

 

신청시 제출서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근로·사업소득 증거서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소득자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 재산 증거서류

①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신청기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월 1일 ~ 11월 30일)에 ‘기한 후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상·하반기)한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bit.ly/3tjyBLi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입니다. 신청기한, 신청방법 및 지급일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sonagi.tistory.com

bit.ly/3uein7n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각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sonagi.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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