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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서울의소리 기자 고의로 오보냈다..."김건희에게 떡밥 줬다"

by 카오스2k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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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 7시간 통화 녹취파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곳은 MBC '스트레이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 매체 열린공감TV가 13일 이 같이 밝혔습니다. 열린공감TV는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은 유튜브 기반 매체 서울의소리의 이모 기자라는 점, 자신들이 이 기자의 취재에 도움을 주고 이 기자로부터 해당 녹취록을 제공받았다는 점, MBC가 보도하기 전까진 녹취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열린공감TV 멤버인 ‘정피디’는 오는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씨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폭로할 것이라면서 “해당 녹취는 이모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8월 2일부터 김씨와 단둘이 약 20여차례 통화한 내용으로 총 7시간 분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피디는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5일 제게 먼저 카카오톡으로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당시 저희는 이미 김씨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에 이 기자는 ’오~ 역시!‘라고 말하며 자신이 직접 김씨와 통화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7월 27일 이 기자는 김씨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아크로비스타)이 허위란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한 바 있다. 이에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단 식으로 보도해 제가 정정 요청을 한 바 있다. 이때 이 기자는 김씨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윤 후보와 김씨가 검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 정식 결혼을 하기 전부터 아크로비스타에서 1년 6개월 이상 동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피디에 따르면 그 뒤 이 기자와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통화 및 문자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정피디는 “최초 통화 때 이 기자가 서울의소리 기자 신분임을 밝혔다. 김씨는 상대가 기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서로 ‘누님’ ‘아우’ 하는 호칭을 쓰는 사이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정피디는 통화를 몇 차례 주고받은 뒤 이 기자가 자신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와 김씨와 어떤 내용의 말을 해야 좋을지 조언을 구해왔다고 했습니다. 정피디는 그 말을 듣고서 양재택 전 검사와의 동거 의혹, 양 전 검사와의 유럽여행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고발사주 의혹, 청와대 입성 후 계획, 검찰 및 국민의힘 내부 문제, 무속 문제, ‘쥴리’ 의혹, 주진우 기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멘트에 대해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이 기자가 해당 질문을 김씨에게 던지고 답을 녹취하고 녹취에 성공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열린공감TV로 파일을 보냈다고 정피디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피디는 지난달 11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김씨 녹취록을 이 기자에게 전부 받았다고 했습니다.


열린공감TV는 "저희는 지난해 10월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당시 이 기자에게 김건희 씨 녹취 중 일부를 쓸 때가 된 게 아닌가 제의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기자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 김건희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4일쯤 이 기자는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와 화를 내며 '김건희 씨 녹취 다 까세요' '그년, 나쁜년이네. 사람 기만하고'라고 흥분하며 말했지만, 다음날 술기운에 말한 거라면서 정정했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 기자를 만나 함께 협업해 김건희 씨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이 기자가 태도를 바꿔 공중파방송에서 먼저 터뜨려야 한다고 했다고 열린공감TV는 설명했습니다. 이후 12월29일 MBC '스트레이트' 데스크에서 먼저 열린공감TV로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정피디는 이 기자가 제공한 녹취파일을 이 기자나 이 기자가 소속된 서울의소리의 허락 없이는 절대 방송에 내보낼 계획이 없다면서 해당 파일을 공중파에서 보도하는 데 대해 열린공감TV 또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13일엔 김건희 씨와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며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대상으로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알려드립니다'에서 "이 기자는 처음부터 불법 녹음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김건희 씨에게 접근했고, 사적 대화를 가장해 첫 통화부터 마지막까지 몰래 녹음했다"며 "첫 만남에 기자라고 소개했다고 해서 이런 방식을 '정상적인 취재'로서 '언론 자유의 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bit.ly/3ns5mW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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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4UrB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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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Fve5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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