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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김건희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판결문 공개(ft.가세연)

by 카오스2k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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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1월 14일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하 가로세로연구소


법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1.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퍼진다"는 발언
  2. "일반 국민은 바보"라는 발언
  3. "정권 잡으면 가만히 안둘것"이라는 발언
  4.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
  5.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네가(임기자) 와서 우리 캠프를 지도 좀 해줘라. 내가 말하면 니 자리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발언
  6.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는 발언
  7. "한동훈한테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전달해 주겠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 자주 한다"라는 발언
  8. "열림 공감 TV, 오마이 뉴스, 아주경제 장용진 얘네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다 감옥에 처넣고 버릴 거다"라는 발언
  9.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라는 발언


김건희씨는 법원에 9가지 항목에 대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MBC는 재판과정에서 사생활 영역이라며 5개 발언에 대해 자진 방송 포기했고 재판부는 나머지 4개 발언중 5개 발언에 대해 공직자 검증 영역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퍼진다"는 발언과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라는 발언 정도만 방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세연은 이것 저것 다 빼고 나면 방송할 내용이 없다. 이미 가세연에서 다 알려드린 내용이라 방송을 볼 시청자가 없을 것이고 설령 보더라도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할 수 있다고 결정한데에는 김 씨가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이 주요 결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 김 씨의 사회적 이슈나 정치에 대한 견해는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관련된 발언은 향후 수사에서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미리 관련 발언이 공개되면 이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을 부정적으로 다룬 기사에 대한 불만이나 지인과 나눈 일상적 대화는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되는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녹음 파일 자체에 대해서는 대화 상대방이 직접 녹음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일부 내용을 방송 금지한 건 다행이라며, MBC가 방송한다면 그 내용을 보고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해당 방송을 준비해온 제작진이 법원 결정문을 직접 검토하고 방송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세연 이 날 방송에서 13일 김건희씨기 유튜버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비판했다는 굿모닝충청의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썸네일에 강용석-김세의 피눈물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굿모닝충청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7시간 통화'에서 딱 한 곳의 언론매체를 지목해 욕설을 내뱉었는데 그 대상이 바로 가세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통화에서 “가로세로연구소는 기생충 같은 놈들이다”라고 거친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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