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23세 여성 A 씨가 입사 9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유가족은 A 씨가 격무에 시달리고 ‘태움’(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생전에 A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11월 24일 MBC는 숨진 A씨가 동료 등에게 보낸 SNS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유가족은 A 씨가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여 명세서 확인 결과 A 씨는 지난 7월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사비를 고작 4200원만 사용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 23명의 환자를 혼자 담당했던 A 씨는 주변 동료에게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간호사 B씨는 “전체 환자 수가 전 병상이 찬다고 하면 44명이다. 혼자서 44명 처치를 다 해야 하니까, 너무 뛰어다녀서 발목이 좀 이상해졌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그 전날에도 너무 힘들었다는 말을 해맑게 했다. 그래서 (죽음이) 안 믿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A 씨는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귀 한쪽이 안 들린다"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메시지에는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서 울면서 나왔다. 나보고 더이상 열받게 하지 말고 다 하지 말고 나가래"라는 내용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A 씨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참다못해 병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A씨는 앞서 숨진 날 오전 9시21분쯤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다음달부터 그만두는 것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를 해야하는 것’ 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1월 23일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간호사 A씨와 의정부 을지대학교 병원이 맺은 근로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계약서 12번 항목에는 5개의 특약사항이 담겨있는데, 보건의료조노는 특약사항이 노동자에게 근무를 강제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자는 사용자의 계약해지 등이 없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3항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특정한 사유에 한해 한 달 전에 예고해야 하지만, 노동자는 특정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계약서 4항은 `근로계약자가 1~3항을 위반해 병원에 손해 및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3항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기위한 배상책임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족 등은 A씨가 특약사항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의 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없도록(위약 예정의 금지)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임금도 못 받게 되는데, 위약금까지 물게 되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고용계약에 묶일 수 있어서입니다.
병원 측은 “A씨가 팀장과 상의했을 뿐 사직서를 내진 않았고, 실제 퇴직을 원한 경우 모두 받아줬다”며 “진상 규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병원 내에 괴롭힘이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정부 을지대병원과 A씨 사이의 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계약서가 현장에서 흔하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특이한 사례”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봐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본 누리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네티즌들은 "간호사 개인 탓이 아니다. 근무 환경이 문제다", "어린 간호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냐", "두 달 전 미리 말해야 하는 거 (근로)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위법인데..."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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