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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마취된 여성 환자 성추행했던 '엽기 인턴' 재취업...근무하는 병원은?

by 카오스2k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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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 중인 인턴이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뒤 올해 초 분당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 이하 뉴스1

 

인턴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XX을 먹을 수 있냐"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4월 A 씨의 인턴 과정을 취소시켰습니다. A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의 과정을 또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기소 이전이라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할 경우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 면허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의사 자질도 없는 인간은 그냥 자격 취소가 맞지 싸고도는 이유가 뭐냐”,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수한 거 같네요. 징계대상자인데 왜 사표수리를 했나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게 무슨 의사라고 자격을 박탈해야지 이런 쓰레기가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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