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를 성추행해 재판 중인 인턴이 서울아산병원을 나온 뒤 올해 초 분당서울대병원의 정형외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수련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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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A 씨는 지난 2019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다른 전공의들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XX을 먹을 수 있냐"라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4월 A 씨의 인턴 과정을 취소시켰습니다. A 씨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겨 수련의 과정을 또다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이에 대해 합격자들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지만 기소 이전이라 범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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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측은 해임 징계자의 재취업을 5년간 금지하고 있지만, A 씨는 스스로 퇴직한 경우라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A 씨가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A 씨가 내년 2월 인턴 과정을 수료할 경우 전공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재판에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도 의사 면허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의사 자질도 없는 인간은 그냥 자격 취소가 맞지 싸고도는 이유가 뭐냐”, “서울아산병원에서 실수한 거 같네요. 징계대상자인데 왜 사표수리를 했나요?”,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게 무슨 의사라고 자격을 박탈해야지 이런 쓰레기가 안 나온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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