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지적 장애인인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월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 3월 A 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A 씨의 아내인 피해자 C 씨를 합동으로 강간했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아내 C 씨를 위협했습니다.
A 씨는 또 같은 해 10월쯤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 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데다 특히 A 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 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선고는 오는 11월 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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