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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가운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0월15일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쳤다. 해당 사고로 피해 아동은 뇌 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는 데다 사고 발생 당시 어두웠고 반대방향 차량 불빛 등으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다수 네티즌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포털 댓글 창에는 “무단횡단 사고는 운전자가 피해자다”, “오랜만에 정직한 판결”, “차 대 사람은 무조건 차가 가해자라고 알고 있는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배워서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당연한 판결이다 운전자가 다 죄인은 아니지 않은가?” 등의 말들이 올라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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