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입마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월 1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 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람이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만 1만1152건이고 매년 2000건 이상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견주의 책임 의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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