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연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으로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합산 총소득과 올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는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와 대상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불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또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신청 기간인 15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90% 이하로 줄어듭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 안내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에 있는 큐아르(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도 손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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