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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202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평균 '44만원' 지급 예정

by 카오스2k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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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1일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연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으로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홍보영상 갈무리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합산 총소득과 올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는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신청자와 대상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불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제외됐습니다.

 

뉴스1

 

또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충족됩니다.

 

신청 기간인 15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은 90% 이하로 줄어듭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자세한 신청 안내는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에 있는 큐아르(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도 손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도 가능합니다.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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