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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고 싶냐"... 길 가던 여성 협박한 만취 50대 체포

by 카오스2k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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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범행과 함께 전자감독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이 연일 부각되는 가운데 이번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에게 살인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9월 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A(59)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으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저녁 7시 30분 무렵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해당 여성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해당 여성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은 중랑구 지역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와의 공조를 통해 약 2시간이 지난 저녁 9시 10분쯤 A씨를 발견해 임의동행 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그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이며 성범죄 이력을 포함해 전과 15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협박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그 정도 협박은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대상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곧바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바로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심야시간대 조사와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신속한 추적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사범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며 또 강제 출국이 예정돼 있는 외국인과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에 대해 가석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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