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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by 카오스2k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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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중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이내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

신규·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초단기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내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되고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대상인 주택 유형이 따로 있나.

신고 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주거용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전체 건물 및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항목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면적·방수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 등입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추가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민원 창구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약서 원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금액과 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해 일단 시장을 관망해 보겠다는 분위기이고 이에 따라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으로 임대료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 정보를 투명하게 등록시켜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는 있지만 집주인들이 공개한 임대 소득 정보가 과세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점차 올릴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동안 진정 양상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라 지난주(0.03%) 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2분기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반전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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