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유명해진 여성 유튜버 이블린이 자기가 입은 속옷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위키트리가 12월 20일 보도했습니다.
위키트리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을 종합하면 이블린은 SNS 동영상 플랫폼 패트리온의 회원들에게 자신이 룩북 영상에서 입은 속옷들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회원에 따르면 이블린은 자신이 입은 하의 속옷을 늘어놓고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블린이 입은 속옷을 판매하는 돈벌이를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각에선 일고 있습니다.
A씨는 패트리온에 속옷까지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 100달러(약 11만원)씩 결제한 회원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A씨의 모습을 담은 시각물까지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저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가 유튜브에 룩북 영상을 올린 이유가 패트리온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는 주장이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명 고발 유튜버가 A씨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A씨를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패트리온이 외국에 서버를 둔 회사라고 하지만 한국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행하는 나라입니다.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라도 한국인에 대해서는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A씨 또한 처벌받을 수 있는 셈. 실제로 A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튜버가 A씨를 고발하면서 언급한 성매매특별법은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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