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매출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부터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지급금액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당 100만원입니다.
1차 지급대상
1차 지급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약 70만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다음달 중순부터 별로 안내후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홀짝제
정부는 1차 지급대상에 대해 첫 이틀간 홀짝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 28일은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사업자들은 방역지원금을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만개 업체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 A
-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린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다. 오는 12월 27일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다.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한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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