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가운데 지난해 방역패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고교생 유튜버를 비롯한 시민 1500여 명이 다른 6개 지자체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성인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이 정지될지 이목이 쏠리며 해당 지역이 어딘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대구시장이 18일 공고한 대구시 고시 중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 부분'과 '식당·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세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효력 정지는 23일 오후부터 즉시 발효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효력 중지 기간이 ‘앞으로 한 달간’이라고 잘못 알려져 혼란 속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구 방역패스 30일'을 검색하면 30일간 효력 정지 등 많은 수의 글과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대구 방역 패스와 연관된 많은 글이 눈에 띄고있습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기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인 본안 '방역패스처분 취소' 사건은 아직 심리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심 마무리까지는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함에 따라 대구에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잘못 알고 쓴 것 같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결정일인 어제부터 30일 동안 정지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즉각 대구시는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에서 대구시는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내는 것으로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툴 기회를 다시 줍니다. 즉시항고에 따라 항고심은 대구고법 행정부에서 이의신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즉시항고 해도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계속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시가 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정문 송달일인 23일부터 3일 이내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7일 이내인 다음 달 2일까지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은 방역 상황에 현저한 변경이 생기면 집행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한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 당국으로서는 새로운 고시를 통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원도 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인용된 부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밝혀 둔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타지역을 살펴보면 수원지법은 이달 18일 경기도 내 12~18세와 전시회·박람회에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18일 부산·인천·대전·세종, 21일 충북에서도 12~18세 적용 중단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등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시설 11종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세상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로세로연구소가 '안철수 X파일'을 공개한 이유!...(ft.열린공감TV) (0) | 2022.03.03 |
---|---|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합의!... 오전 8시 단일화 공동기자회견 (0) | 2022.03.03 |
안철수, 단일화 결렬 선언..."책임은 尹에게, 제 길 굳건히 가겠다" (0) | 2022.02.20 |
피겨 유영, 부상도 막지 못한 '올림픽의 꿈'..."스케이트 신기 어려울 정도였다" (0) | 2022.02.19 |
김보름 '왕따 주행' 아닌데 '최악' 비판했던 배성재, 또 경기 중계... 네티즌들의 '사과' 요구 시작됐다 (0) | 2022.0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