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등 증명서가 있어야, 실내시설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 방역패스제 시행이 계도 기간을 마치고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접종(1·2차접종) 완료자에게 발급하는 방역패스 유효기관은 6개월입니다.
이를 어기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부는 오는 2022년 2월부터는 성인에 이어 12~18세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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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 부과하는 형태로 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원이며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을 물게됩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을 명령하며 4차 위반은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게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적인 시설이라면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이를테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사적모임을 해도 인정해 줍니다.
기존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11종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이로써 기존에 적용되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을 더해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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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는 오는 13일부터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입니다.
식당에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주변 식당가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 최근 구인난으로 인해 많은 식당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로 점심시간 등 손님이 몰리는 시각에 테이블마다 인원수 별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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