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2월 9일 여성 지인 및 공범 살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언론인, 변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5명의 외부위원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의 내부위원을 포함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고 수법이 잔인해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물에 대한 신상을 사회적관계망(SNS)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씨는 지난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한 뒤,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40대)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사인에 대해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외력에 의한 다수의 골절도 확인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또 A씨의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뒤 살해당한 공범 B씨에 대해서도 “머리 부위 등을 흉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공범 B씨에게 "A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하고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밀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권씨의 밀항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씨는 같은달 7일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습니다.
이후 그는 1심에서 강도살인 및 특수절도, 밀항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받고 2018년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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