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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 제보자 박철민 "이재명에게 사진 속 돈 전달한 것 확실"... 국제마피아파 출신 인사와 함께한 과거 사진 재조명

by 카오스2k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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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제시된 현금다발 사진의 제보자 박철민 씨는 "사진 속 돈이 이 지사에게 넘어간 것은 확실하다"고 10월 20일 재차 밝혔습니다.

'돈다발 사진'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루 주장한 김용판 의원 (연합뉴스)


현재 수감 중인 박 씨를 접견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씨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측근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 씨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문제의 사진을 SNS에 게시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민주당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이를 재반박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박 씨에 따르면 코마트레이드의 이준석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 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 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 하는 장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이 지사는 김 의원이 국감에서 이 사진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제게 가한 음해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박 씨와 함께 문제의 사진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장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및 은수미 성남시장과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 성남 국제마피아파에서 활동했던 이준석씨가 과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해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당시 천막 앞에 찍힌 A씨 사진을 게재하며 “오늘(2016년 6월 16일) 새벽 4시경 A씨. (이재명 성남)시장님 곁에서 경호를 서고 있는 고마운 이준석씨”라고 적었습니다.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집무실에서 이 후보와 여러 인사들이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이 후보는 앉아 있는 이준석씨의 어깨에 손을 짚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조선일보>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열린 시장실’을 표방해 모든 방문객에게 100% 집무실을 개방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념촬영에도 응해줬다”며 “해당 인물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는 공동공갈,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천여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9천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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