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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군대'두발차별' 폐지...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를수 있다

by 카오스2k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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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형만 허용됐던 병사들도 군 간부처럼 머리를 기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내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 차별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10월 25일 국방부와 각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두발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했으며,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지침이 하달되면 각 군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조처의 핵심은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것으로 누구나 동등하게 정해진 범위 내에서 두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육·해·공군별로 머리 길이 제한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데 간부는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해 제약이 더 심했습니다.

해병대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 이내의 '상륙형', 병사에게 앞머리 3㎝·귀 상단 5㎝ 이내의 '상륙돌격형'이 각각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간부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원하면 이른바 '간부형 머리'로 자를 수 있게 되므로 병사 입장에선 두발 규정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셈입니다.

이런 변화는 계급에 따라 두발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지속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지난해 9월 군인권센터는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고, 구체적인 두발 유형은 작전·훈련, 부대별 임무 특성 등을 고려해 각 군이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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