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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누리꾼 공분 산 초등 6학년에 성희롱 당한 선생님 사연

by 카오스2k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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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 2개월차 초등 6학년 교사가 반 학생으로부터 받은 성희롱 메시지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9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주의) 6학년 저희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습니다’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자신이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6학년 반 학생한테 성희롱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라며 해결 방법을 묻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학생은 A씨에게 “휴 힘들었다. 선생님 XX에 XX 넣어도 돼요?”라며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씨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친구랑 카카오톡 하다가 실수로 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선생님들의 조언과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A씨는 "선생님들이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습니다. 발령 2개월 차 신규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글을 올린 건데, 이렇게 조언 및 응원을 해주시니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단 부장, 교감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들 말씀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추가 글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 거 다 아는 나이다.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선생님 입장에서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을 것 같다", "실수일 리가 없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학생 기록부에 기록을 남겨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의견도 나왔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으로,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만 나이는 일반적으로 11세~12세라, A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학생도 촉법소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티즌들은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되더라도 생활기록부에라도 무조건 남겨야 된다” “이래서 촉법소년이 없어져야 됨” “촉법이라 성희롱 안 걸리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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