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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전동킥보드, 3개월간 범칙금 10억 넘어...'헬멧 안 써서, 전체 위반의 79%'

by 카오스2k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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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지 석 달여만에 법규 위반 적발이 3만여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탑승 시 면허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 4천 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 3천 458만 원이었습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 6천 948건(79.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과된 범칙금만 5억 3천 895만 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습시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천 199건(9.3%·3억 1천 990만 원), 음주운전 1천 70건(3.1%·1억 630만 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6%·820만 원) 순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도 16건으로, 총 208만 원의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만 4천 65건(41.2%)이 단속됐습니다. 서울(8천 973건·26.3%), 광주(3천 67건·9%), 인천(2천 713건·8%)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며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는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1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985명으로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를 연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차도와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 업무를 시행 중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의 민원신고 건수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킥보드 견인 조치를 23개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일보 댓글창


누리꾼들은 "우리동네는 그냥 지나다녀도 단속 안하던데 ㅋ 헬멧 쓰는사람 절반정도 되려나", "이제까지헬멧쓴사람 한명도못봤다", "키보드 더세게 철저하게 단속해 주세요^^ 남여ㅡ어린것들이 둘이서 헬멧도 미착용 획획 달려들어 미치것어요? 킥보드보면 겁나요^^"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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