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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5년간 6회 이상 타면 50% 깎인다

by 카오스2k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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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을 보면 구직자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구인자는 사람이 없다는 애기를 하곤합니다. 

 

특히, 구인자는 실제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구직 활동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업직급여 지출액은 문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11조850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으로 8조913억원입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달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6조4843억원이 지출됐습니다.

실업급여 지출의 최소한의 조건인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면서 지출 규모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들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감액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노동부가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단계적 감액


개정안에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는데 노사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로 운영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3회 이상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가 줄어들며 대기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3회 수급자의 경우 10%를,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절반(50%)이 감액됩니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노동시장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오를 전망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상용직)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고용부는 3년간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발생해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근속 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비율은 법 시행 이후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중복 가입시 수급 자격은 선택


앞으로 유형이 다른 고용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으로, 고용보험 복수 가입자가 구직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 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됐으나,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해 예술인과 특고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유형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구직급여 제도가 비자발적인 실직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정합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을 경우 해당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키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예술인·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최저연령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최저연령과 동일한 15세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임의가입을 허용합니다.

외국 국적의 예술인이나 특고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 등 적법성, 체류 기간 등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고려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구체적 체류자격은 시행령으로 위임합니다. 


일용직 수급 요건 개편…실업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바뀝니다. 

기존 일용직의 구직급여 수급에 판단기준이 되는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직전 달 초일로 바뀝니다. 근로일수 요건 역시 현행 10일 미만에서 총일수의 3분의 1미만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주는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수급 요건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시적인 취업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경우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등 수급 자격이 명확하다면 고용보험 시스템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실업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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