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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2021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법' 국회 통과… 올해 4일 더 쉰다

by 카오스2k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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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 부터 적용됩니다 .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습니다. 

출처 : 금강일보,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되는 국회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긴고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전국 주택 재산세율이 0.40%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이 앞으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광복절의 경우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뉴시스



이날 국회에선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스빈다.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47표, 반대 24표, 기권 43표로 통과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이달 1일을 기준으로 하는 2021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사이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현행 0.4%에서 0.35%로 낮아집니다.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8만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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