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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소식

“사적모임 완화”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11월1일부터 '위드코로나' 전환할 듯

by 카오스2k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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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10월 15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조정을 유지합니다.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제한 인원을 구분하는 기존과 달리 오는 18일부터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인센티브가 적용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또는 해제합니다.

3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했습니다. 오는 11월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고려했다는 취지입니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합니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3ㆍ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20~30% 수준까지 허용합니다. 기존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돼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결혼식은 3, 4단계에서 최대 25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숙박시설의 경우 3ㆍ4단계에서 적용하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합니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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