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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하는 질문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총정리)

by 카오스2k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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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로 소득이 줄었으나 4차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데 지급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가구로 소득이 지난 3월 1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365만 원)이고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입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올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교육부의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인 만큼 한시 생계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농·어·임업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 대상은 차액만큼인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하는 질문

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사유
▶ 근로·사업 등의 소득감소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 (농어임업인 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대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 사업도 중복 대상에 포함 / 한시생계지원 요건 충족 시 차액(20만 원) 지급 가능
※ (생계위기 대학생 지원) 교육부 소관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은 근로에 대한 급여 성격이므로 중복수급 가능(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월 평균 50만 원, 5개월 지원)

 

2) 소득 기준(증빙자료)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및 가구 규모별 선정기준 >(단위: 원)

* (기준 중위소득 75%) 7인 5,622,899원,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984,446원씩 증가
○ 소득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증빙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자료 조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 공적이전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가구특성별 지출 적용 없음)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로 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증빙자료 또는 소득감소신고서가 없는 경우 ⇒ 신청·접수 불가

3)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행복e음 시스템 조회를 통해 회신된 재산정보 일체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 및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되나,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 대상 중 소득감소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 ’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4.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합니다.

 

5. ’21. 3. 1.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 21. 3. 1.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 (현장) ’ 21. 3. 1.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 정보는 전출 기관에 있으나, 전입지(현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6. ‘19년도 1월~9월 근로소득자, ’ 21년도 2월~5월 사업자로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증빙자료가 서로 상이합니다.
소득감소 사유로 신청 가능한가요?(근로자↔사업자, 사업자↔근로자)

- 신청 가능합니다.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자료 제출,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여부로 지급 결정합니다.

 

7. ’ 20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당시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도 되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경우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와 ’ 21년 1~5월 소득감소 확인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최근 소득감소 확인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한시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 (제출 가능 계좌) 입출금이 자유로운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명의 통장

 

9. 한시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공적자료 조회,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 조회 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적합, 부적합 결정을 통보합니다.
- 적합 대상자에게는 6월 중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지자체 추진 상황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타 사업 중복으로 부적합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접수 및 확인 조사 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할 경우 7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 신청) 세대주(3.1 주민등록 기준)
-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1. 5. 10.(월) 09:00 ~ 5. 28.(금) 22:00, 홀짝제 운영(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 (신청자격)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
- (본인 확인) 휴대전화 본인 인증, 세대주 본인 명의 전화가 아닐 경우 인증 불가로 현장 신청 필요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 (신청자격)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 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 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 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5. 가구원 중 구직(실업) 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6.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한시생계지원금 제출 서류

1.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①한시 생계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서 제출로 갈음), ②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 전체), ③지급요청 계좌 사본(온라인: 계좌번호 인증), ④신분증(신분증은 현장 접수 시 원본을 확인, 온라인은 본인 인증)
- ⑤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관련 증빙자료(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료)
- ⑤-1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
* (증빙자료 예시)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감소 확인서, 매출 입전 표, 거래업체 간의 거래내역, 통장거래 내역 사본(입금내역) 등, (본인 작성)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2.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했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제출로 폐업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3.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관련 첨부 파일은 복수 등록이 가능한가요?

- 1건을 등록하면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파일 찾기 버튼이 생성되어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를 잘못 등록하고 제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시군구 담당자에게 보완 요청하여 보완(변경)하거나, 반려 요청하고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감소에 대해 어떤 서류를 등록해야 하나요?

-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 여기서 확인하세요]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거나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언제든 할 수 있나요?

-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하게 되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분은 짝수 날짜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마지막 날인 5월 28일은 오후 10시(22시)에 신청 마감합니다. 홀짝제 운영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스마트폰(모바일) 신청 시 증빙서류 파일 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 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3. 온라인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명의)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할 수 있나요?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홀짝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 가능합니다.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이 초과되면 로그인 상태가 자동 종료되므로 신청서 작성 중간에 '임시 저장'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6.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파일 등록하기(첨부하기)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첨부 파일 중 동일한 파일명이 있거나 파일 1개의 용량이 10메가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파일명 또는 용량을 확인하시고 다시 파일 등록하기(첨부하기)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7.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때 PASS 앱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PASS 앱에서 본인 인증에 성공했다면 사용기기 환경에 따라 다시 ‘복지로’ 신청화면으로 변경하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IOS 예시]
① 간편 본인 확인 완료 화면에서 ‘닫기’를 누르고 본인 인증 신청을 진행했던 창으로 돌아옵니다.
② 그 후(PASS라고 쓰인 창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성공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8.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신청 취소-복지로 확인 바람”, “신청서 보완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검토 후 미흡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어 보완을 요청한 건입니다.
-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보완요청 사유를 확인하고 하단의 기 신청정보를 보완하시거나, 관할 지자체로 보완 사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한 세대원이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고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세대원 전체가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불명자, 기초생활(생계) 수급자, 긴급복지지원(생계)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또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타 사업 중복수급 이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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