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접종 부작용 4건 첫 보상 결정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4.27일 제1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신청된 이상 반응과의 인과성 및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총 9건 중 보상 4건, 기각 5건으로 결정됐다고 4.28일 밝혔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서류가 갖춘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고 기저 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 반응까지의 임상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이상 반응 경과를 평가했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또 접종 뒤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입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심의 대상이었고, 주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신청한 사례였습니다.
기각한 5건은 30만 원 이상의 정규심의 4건, 소액심의 1건은 이었는데, "이상 반응이 다른 요인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는 게 추진단의 설명입니다.
보상심의 안건이 9건에 그친 것과 관련해 추진단은 "지금까지 3백 건 정도의 보상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류를 제대로 갖춘 것은 10% 정도"라면서 "다음 달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 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상 가능한 부분은 본인 부담 진료비와 간병비, 사망일시보상금 등입니다.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각 지자체와 질병청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을 결정합니다.
"믿고 맞았는데 책임은 누가지죠?"…포괄적 보상론 목소리 커져
정부와 전문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일관된 제언이 나오고 있지만,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가 까다롭고, 인과성 미확인 시 치료비를 개인이 감당하게 되는 상황도 접종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빠르게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지면서 점화됐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은 올린 청원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간호조무사가 AZ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 마비로 입원했으며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은 사실이 담겼다. 피해자는 6개월~1년 정도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상태로,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피해자가 보건소를 거쳐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중증 이상 반응 신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 기한은 보상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인데, 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돼 있다. 당장 치료에 쓰일 수백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
우선 접종 대상인 의료인력의 경우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간호조무사의 남편 역시 산재보상을 신청했다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재해조사를 거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백신 후유증에 대한 피해보상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두기 때문에 질병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상 인과성 여부가 나와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국가보상 또는 산재보상을 신청하더라도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백신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 증명 시 피해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례가 없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어 인과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업계는 정부가 인과성 입증이 아닌 포괄적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경우 유례없이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여러 제조사의, 서로 다른 원리에 기반한 여러 종류의 백신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상 반응을 인정·보상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 일단 이상 반응이 의심되면 충분한 치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인과 같은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는 이상 반응 관련 산재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 역시 국가별 보상체계 기준 등을 검토하면서 알려지지 않은 코로나19 부작용 사례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정 등을 감안해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과성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백신인 만큼 모든 국가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보상 관련해선 어려운 부분"이라며 "인과성이 밝혀지면 예산을 쓰는 것이 맞고, 사회적 지불 능력이 없다면 복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기존 복지서비스와 제도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산재 신청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사례 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 신청은 총 385건으로 이 중 259건이 승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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