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성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합의나 공탁은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단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A씨 역시 "정말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초등학교 때부터 약 10년간 집단괴롭힘을 당해 후유증으로 남아 1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며 "간호조무사 실습을 할 때 병원에서 노인 분들을 싫어하게 됐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진단을 받아보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더러우니까 놔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지하철에서 바닥에 침을 뱉었고 이를 60대 남성이 제지하기 위해 A씨의 가방을 붙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A씨의 모습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려찍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던 남성이 달려들자 이 여성은 "네가 쳤어. 쌍방이야"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도 이 여성이 계속해서 남성의 머리 위로 휴대폰을 올리며 위협하자 옆에 있던 시민이 남성의 머리를 손으로 가리면서 제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당한 남성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남성은 한 손으로 피를 닦으면서 여성의 가방을 붙들고 놔주지 않자 이 여성은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달 초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했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며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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