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달라진 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의 적용기간은 2022. 2. 19.(토) 00시 ~ 3. 13.(일) 24시 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께 최대 27만 명 선에서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에서 '6인, 오후 10시'로 일부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새 거리두기는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2그룹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합니다. PC방, 오락실, 영화관 등 3그룹·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로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단,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만 가능합니다.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합니다.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는 잠정중단합니다.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은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합니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2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단, 영화관·공연장은 22시까지 입장이 허용되며,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모임‧행사 기준(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필수경영 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취식 가능 여부)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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