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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무원 룩북 비공개" 권고...유튜버 이블린 '이의신청 포기'

by 카오스2k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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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항공사 승무원 의상을 입어보는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유튜버에게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하 유튜브 이블린


1월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이블린을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블리이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양측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블린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블린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일명 '승무원 룩북'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5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속옷만 입고 등장해 승무원 복장과 유사한 옷을 입는 과정이 담았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승무원이 성상품화 된다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A씨가 속옷을 입고 등장하고, A씨가 승무원 복장을 입은 후 자극적인 촬영 포즈를 취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실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이블린이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렛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블린은 지난 1월 8일 '겨울철 미니스커트+스타킹 룩북'을 올리며 다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간접적으로 알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승무원 룩북으로 논란이 일고 약 한 달 만입니다

이후 이블린은 지난 16일에도 "2021년 많은 응원과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2022년에도 다양한 모습 보여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글과 함께 '2021 룩북 하이라이트'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지난해 자신의 채널에서 화제를 모은 영상을 편집한 것으로 오피스룩, 미니 원피스, 목폴라 스커트 등을 입는 모습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승무원 룩북은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https://bit.ly/32kqY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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