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가 내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과 함께 도입하기로 한 이른바 '백신패스'가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고 헬스장과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패스에 대해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선 미접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월 25일 공청회를 열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백신 패스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령 헬스장을 매일 이용하는 미접종자라면 1주일에 3번 정도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기사의 댓글을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는 "목욕탕 티켓 끊은 게 15장 남았는데 15번 검사받아야 한다는 말이네", "목욕탕 가는데 음성확인서 들고 갈 바엔 안 가고 말지", "헬스장 환불해야겠다", "위드(with)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거리두기" 등 불만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불편과 별개로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가 애초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 놓고, 이제는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그러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벗는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사실 이 안에서 격렬한 활동을 하게 되거나 마스크를 벗고 계속 대화를 하는 등의 행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개 마스크를 쓰고 비말(침방울) 배출활동이 더 커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격렬한 운동이 벌어지는 헬스장보다 지하철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요인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규제도 풀고, (백신패스 같은) 방역조치도 푸는 최상의 길은 세계적으로도 찾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라며 "따라서, 그러한 보완조치로서 백신접종 증명제·음성확인제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성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고 이 제도의 실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백신 패스'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접종하지 않아도 음성증명서 없이 헬스장이나 목욕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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