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이름이 약 100일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앞으로 수원시와 용인시는 새 이름인 '특례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경기도의 대표 도시 수원시와 용인시가 조만간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수원시와 용인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와 경상남도 창원시도 함께 특례시로 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월 정부가 공포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 고양시(107만 명), 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도시 덩치에 맞게 보다 많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 새로운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10월 5일 기준으로 100일 뒤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는 각각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로 이름이 바뀝니다.
특례시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받던 직접적인 불이익과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염태영 수원 시장은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이제까지는 덩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면 덩치에 맞는 옷을 입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전에는 광역시를 해줬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다"라며 "그런데 인구 100만 명이 넘었는데도 아직 기초 시로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지위체계를 갖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이를 위한 권한 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시장 협의회를 만들어 특례시 권한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특례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과 행정, 조직권한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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