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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맥도날드, 내부 제보 영상 분석 결과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 3년 전부터...

by 카오스2k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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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가 유효기간이 지난 햄버거 빵 등의 식자재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8월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매장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유효기간 스티커만 새로 출력해 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한국맥도날드는 입장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특정 매장에서 유효기간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맥도날드는 식품안전 확보 및 원재료 품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이 지난 제품은 즉각적으로 폐기 조치하고 있으며, 이에 위배되는 사항 발견 시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 준수 및 식품안전 강화 위한 지속적 지침 전달 및 교육 ▲매장 원자재 점검 도구 업데이트 ▲매장 원재료 점검 제도 강화 조치를 취했으며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맥도날드 일부 매장의 ‘식자재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최소 3년 전부터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2019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촬영된 맥도날드 일부 매장 내부의 제보 영상 50여개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영상에는 2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폐기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늘린 스티커를 덧붙인 식자재 부실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스티커 갈이 17건뿐 아니라 2차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장면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 일부 매장이 2019년부터 2차 유효기간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제보자 A씨는 17일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오래된 문제로 안다. 이번에 영상에 찍힌 것도 일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A씨는 “스티커 갈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인 2차 유효기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유통기한과 같은 ‘1차 유효기간’보다 짧은 2차 유효기간을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원재료 품질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해서” 유통기한보다 짧은 2차 유효기간을 정해 지키고 있다는 게 맥도날드의 설명이었습니다.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넘긴 식자재를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예를 들어 햄버거 빵으로 쓰는 냉동번의 경우 해동시간 3시간에 24시간을 더한 27시간을 넘기면 사용하지 않고 버린다. 이는 ‘소비자가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냉동제품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맥도날드 로고

 

 

맥도날드는 2019년 11월 11일 ‘주방 공개의 날’ 보도자료를 통해 2차 유효기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는 2차 유효기간을 ‘원재료의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효기간보다 더욱 강화해 관리하는 맥도날드 자체 품질관리 유효기간’이라고 설명했고 이 기간을 자동으로 계산해 스티커로 출력하는 ‘2차 유효기간 프린터’가 주방 공개의 날을 통해 고객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햄버거병 사건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맥도날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개선책이었습니다.

2차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는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일부 매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제보 영상에서 스티커 갈이가 처음 확인된 건 2019년 12월 중순으로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방 공개의 날 행사가 열린 바로 다음 달이었습니다. 스티커 갈이는 주로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해동해 쓰는 냉동번이나 또띠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2차 유효기간 위반 사례는 2019년 12월, 2020년 5·12월, 2021년 1·2·7월에 걸쳐 영상으로 확인된 것만 17건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기존 스티커를 떼어낸 뒤 새로 붙이다가 나중에는 만성이 돼서 기존 스티커 위에 부착을 했다”며 “‘누가 이것까지 보겠느냐’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2차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폐기되지 않은 식자재가 포착된 사례는 2019년 9월~2021년 2월에 걸쳐 30여 차례가 넘었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점장 등 관리자급 지시 없이는 스티커 갈이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한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차 유효기간 프린터는 점장이 아니면 손을 못 댄다”면서 “덧붙인 스티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스티커 갈이 지시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말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단속 떠서 영업정지 되면 네가 책임 질 수 있냐’며 (스티커 갈이를) 시켰다”고 말했다. 스티커 갈이는 서울 대구 전남 등 전국 곳곳의 매장에서 암암리에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셀프 유효기간’ 위반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현재로선 자체적으로 설정한 유효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마치 식자재 관리를 엄격하게 한 것처럼 포장한 데 대한 윤리적 책임을 묻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유효기간은 맥도날드 스스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이어서 식품위생법의 유통기한 위반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스티커 갈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자재의 신선함이나 철저한 품질 관리를 강조하는 맥도날드의 홍보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이거나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쓰이는 식자재 관련 현행 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기한이 남았으니 상할 일이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해동된 음식은 주방 환경에 따라 급격히 상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리 조건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스티커 갈이를 한 것으로 파악된 아르바이트생에게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맥도날드의 한 햄버거가 지난해 2000만개 이상 판매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생당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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