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신분 확인 요구를 원하는 국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늘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인해 개인정보의 악용되거나 위, 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고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 확인 번호(OR코드)를 받아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나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할 때, 항공기나 선박 탑승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한다. 또 OR코드 수신 유효시간도 최장 1분으로 설정돼 신상 유출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 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 결제 시스템이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분증 때문에 따로 지갑이나 손지갑을 들고 다녀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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