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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2

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정부가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합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2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 2022. 2. 28.
서울·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 조정안 발표, 달라지는 점은?(2022. 2. 19 ~ 3. 13)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을 발표하며 달라진 점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의 적용기간은 2022. 2. 19.(토) 00시 ~ 3. 13.(일) 24시 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3월 중순께 최대 27만 명 선에서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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