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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썩은 김치' 만든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 '명인' 반납하고 지원금 주는 '명장'은 반납 철회

by 카오스2k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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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재료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으면서 이른바 `썩은 김치` 논란을 빚은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당초 대한민국 명장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했던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대표가 자진 반납한 식품명인과는 달리 300만원 가량의 국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반납 의사를 철회하면서, 정부는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과에 따라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회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로 꼽히는 대한민국 명장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에서 선정된 기능인을 뜻합니다.

MBC 뉴스


앞서 이번 논란은 지난달 22일 한성식품 자회사의 김치 공장 위생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며 불거졌습니다.

MBC는 한성식품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충북 진천의 한 김치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를 손질하는 등 비위생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익제보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영상을 보면 작업자들이 손질하는 배추는 잎이 거뭇거뭇하게 변색됐습니다. 무는 단면에 보라색 반점 등이 가득한 상태다. 이를 손질하던 작업자들은 "쉰내가 난다", "나는 안 먹는다", "아이 더러워"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위생에도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MBC가 공개한 또다른 영상에는 깍두기용 무를 담아놓은 상자는 시커먼 물때와 곰팡이가 붙어 있었고,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밀가루 풀에도 곰팡이가 발견됐고, 금속 탐지기의 윗부분에도 군데군데 곰팡이가 슬어있었습니다.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 (사진=한성식품)


김 대표는 이튿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회사인 효원의 김치 제조 위생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김 대표는 농축산식품부에서 수여하는 식품명인을 자진 반납하면서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김 대표는 논란 이후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달 25일 자격 반납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식품부가 1994년 식품명인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명인 자격을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식품명인을 반납한 김 대표가 대한민국 명장에 대한 반납 의사를 뒤집은 것은 명장 자격의 권위와 혜택이 남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명장 증서 휘장 명패를 받고,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습니다. 또 동일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매년 200~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도 받습니다. 2012년 식품 직종의 명장으로 선정된 김 대표의 경우 해마다 28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식품명인은 명인 개인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김 대표가 명장 자격에 대한 자진 반납 의사를 철회하면서, 정부가 명장 자격을 취소할 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 대표의 사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역대 대한민국 명장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2건으로, 이 중 품위유지로 취소된 건은 1건입니다. 고용부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접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윤모씨가 지난해 전국기능경기대회 중 방역요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해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또 석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김모씨는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항의 및 욕설 등 부적절 발언을 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장 자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회와 심의위원회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대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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