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2021근로장려금불복절차1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5월은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ARS(1544-9944)전화,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150만원 이하이고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021.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