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월세신고제소급1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6월 1일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중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이.. 2021.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