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을 알리며 비난받는 결정적인 이유와 처벌수위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6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근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ROKSEAL 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근 본인이 작성한 커뮤니티 글에도 나와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한다면 대한민국의 여권법으로 인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습니다.”라며 본인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출국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용병 참전에 대해 많은 비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근은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인이 댓글에 "켄(이근)도 못 피해 가는 예비군"이라는 글을 남겼고, 이에 이씨는 "한 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이다", "출국하면서 캐리어백 협찬 해시태그도 웃겼다", "예비군은 안 가면서 의용군은 잘 간다", "선택적 정의가 웃기는 행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로 출국 후에 지난 3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베이스캠프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며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이 전 대위는 이어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6.25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이어서 북한 지원했습니다. 소련은 아군이 아니었다", "잘못 본 줄 알았다", "역사 공부 좀 하고 가지 그랬느냐" 등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이 붕괴함에 따라 독립했으므로 1950년 벌어진 6.25 전쟁에는 소비에트 연방 소속이었습니다. 단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일부가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영웅심에 도취하여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면 어떡하냐. 외교적으로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다", "의용군이라면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다니.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런 살얼음판 속에서 국가를 대표하려 하진 말았어야 한다"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권 무효화는 시간 낭비니 어떻게 본인을 지원해줄지 고민하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용군 입장으로, 한국 법을 어기고 참전하는 것임에도 정작 정부 측에 정식으로 지원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대한민국 정부가 운용, 지원하는 군사 단체는 정규군인 대한민국 국군 뿐인데, 자신을 정식으로 지원하라는 것은 국군 대우를 해 달라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지원해달라는 얘기 아니면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해당 게시물에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게시물에서 이근이 언급하는 '야간투시경 수출 허가 요청'은 대한민국 법률 상으로 대한민국 내의 전략 물자를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근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야간투시경 및 다른 군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2년 3월 8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고발 뒤엔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인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근씨는 이번 우크라이나행에 앞서 우리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근을 포함한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이씨에 대해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가의 승인 없이 전투를 위해 출국했다는 점에서, 사전죄 및 교전 중 러시아 군인을 살해할 경우 살인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가 적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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