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시 꼭 알아야할 투표 인증샷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3월 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경고문구를 소개하며 "2017년 판례에 따라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은 불법이 아닙니다. 사전선거 투표 용지를 촬영해 가세연 제보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4~5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9일 본투표에서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소 밖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독려 문구를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투표에서 투표소 내부,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는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
코로나19 확진, 격리자는 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아 일반 선거인들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들은 5일 센터 내부의 특별사전투표소 10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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