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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방법 Q&A] 2월 3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변경으로 달라지는 PCR 검사대상과 준비물

by 카오스2k 202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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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검출률이 1주 사이 50%에서 80%로 증가해 우세종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가운데 방대본은 2월3일부터 우선순위 대상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체계를 전환합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한 의료 대응 체계 전환으로 방대본 분석을 보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의 위중증률은 0.42%, 치명률은 0.15%입니다. 델타 변이 치명률 0.8%와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하 한계레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가 병행되도록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체계가 바뀌면서 검사방법과 준비물 등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256곳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자가검사키트는 현장 사용이 원칙이지만 대기줄이 길다면 집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집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검사는 방역패스 음성확인서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1인 1키트 제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분의 키트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결과확인까지 30분 내외가 소요돼 반나절 이상 걸리는 PCR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고 코를 덜 깊숙이 찔러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 우선 시행되고, 우선 대상자가 아닌 국민은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확인돼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등입니다.

이들은 우선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재직증명서·검사대상 지정 문자 등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방역패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병행하는 새로운 검사체계는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임시 선별검사소 213곳과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됩니다.

이때부터 우선 대상자가 아닌데 기침·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뒤 양성이 확인되면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직접 검체를 체취하고, 콧속 깊은 비인두 상피세포를 떼는검사방식으로 PCR 검사와 원리가 같습니다. 검사비는 전액 무료이나 의사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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