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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소비생활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80% 보상 확정… 분기별 10만원서 최대 1억원

by 카오스2k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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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됐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습니다.

보상액은 손실액에 비례해 산정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됩니다.


‘사각지대’ 논란도 불가피하게 일고 있습니다. 여행·관광·공연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방역 규제는 받지 않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소금액 보장이나 상한제 등을 적용할지도 주목됩니다. 매출 감소 폭만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산정할 경우 보상액이 몇 천원에 그칠 수 있어 최소보장 금액 여부가 관심을 끕니다. 상한제의 경우 유흥업소와 같은 곳에서 과도하게 많은 지원금을 타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제 휴업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심의위에서는 어느 정도 포함할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습니다.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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