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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남신향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경위나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커플링을 건네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B 씨는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 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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